9·13 부동산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부과기준 9억에서 6억 이상으로
2018. 9. 13. 14:50ㆍ자유/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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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 호 개발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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