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암호화폐 거래소 위법 행위, 이달 내 시정 나설 것”
2018. 2. 19. 17:53ㆍ각종 정보/정보
- 김상조 거래위원장,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 후 이달 내 시정할 계획
공정위는 지난 12월 13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가 적당한지, 통신판매업 신고가 국민의오인을 유발 것은 아닌지 검토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에 불리한 지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필요하면 이달 말까지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1074429&iid=2737796&oid=025&aid=0002798834&ptype=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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