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6. 21:27ㆍ게임/게임소식
출처 : http://sport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68&aid=0000333847
요즘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정규 리그에 대리선수 문제들이 계속되서 발생하고 있네요.
인기있는 팀의 에이스 맴버인만큼 이를 비난하고, 응원하는 팬으로 갈려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OGN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하 기사 내용
신규 e스포츠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가 정규 리그 시작전부터 무거운 숙제를 안았다.
오버워치 종목에서 대리게임을 한 선수가 배틀그라운드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지한 대회 주관사인 OGN이 해당 선수에 대한 처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OGN이 주관하는 ‘배틀그라운드 서바이벌 시리즈(이하 PSS)’에 참여하게 된 KSV의 ‘벤츠’ 김태효가 오버워치 종목에서 대리게임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진 것. 김태효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이를 확인한 PSS 주관사인 OGN은 18일 KSV팀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리고 21일 종목사인 펍지주식회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28일 KSV팀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이후 29일 김태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대리게임은 타인의 계정 정보를 넘겨받아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전적을 올려주는 행위다.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특정 등급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용자가 게임을 잘하는 이용자에게 의뢰하고, 이를 의뢰받은 이용자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게임 서비스를 왜곡시키고, 정당한 경쟁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게임사는 대리게임이 확인되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외 9인은 올해 6월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리를 위해 대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정 게임 e스포츠에서 문제가 된 선수를 과연 다른 종목에서 제재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다. 최근 오버워치 종목에서 프로게이머로 활약하던 선수들이 대거 배틀그라운드로 종목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때문에 OGN과 펍지주식회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오는 29일 결정되는 제재 수위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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