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 9. 4. 00:04자유/이슈

9만여편의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43·프로그래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가상화폐인 리플을 31만 8000개(환산 금액 2억3000만원)를 몰수하였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 유출된 국내 웹툰 8만 3347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를 매달 최대 1000만원씩 받아 모두 9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